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ㆍ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