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0조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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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화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락관(이하 "진화기관 연락관"이라 한다)을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연락관(이하 "진화기관 연락관"이라 한다)을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2.산불현장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등의 관리
3.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
4.기타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③진화기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진화기관 연락관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 산불상황분석자문단 구성에 대하여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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