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7조 (현장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현장의 진화여건 등을 고려하여 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진화자원의 협조를 요청받은 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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