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국방부
나.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다.기상청
라.경찰청
마.소방청
바.국가유산청
사.지방자치단체
2."중ㆍ소형 산불"이라 함은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산불을 말한다.
3."대형 산불"이라 함은 산불영향구역 또는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산불을 말한다.
4."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4의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란 「산림재난방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말한다.
5."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6."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ㆍ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7."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의 상황 분석ㆍ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국가유산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8."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9."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10."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1."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12."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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