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5조 (진화자원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진화(잔불진화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하 "진화기관"이라 한다)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진화장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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