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대책회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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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하는 현장대책회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기관의 연락관은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하는 현장대책회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논의한다.
1.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
2.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배정에 관한 사항
3.지상ㆍ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진화인력의 안전에 관한 사항
5.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및 주요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기타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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