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대책회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기관의 연락관은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하는 현장대책회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논의한다.
1.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
2.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배정에 관한 사항
3.지상ㆍ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진화인력의 안전에 관한 사항
5.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및 주요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기타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