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2조 (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기관 책임자는 배정된 책임구역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인명 보호
2.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가옥 등 재산 보호
4.산림보호구역,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