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4조 (주민대피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주민대피 지원) 통합지휘본부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때에는 진화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대피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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