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6조 (진화기관의 복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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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화기관의 책임자는 진화완료 후에 해당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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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진화기관의 복귀 등) 진화기관의 책임자는 진화완료 후에 해당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진화기관명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2.진화인력 및 진화장비 협조 규모에 관한 사항
3.산불진화 활동사항
4.부상자 발생 등 진화인력 피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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