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장도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현장도착) 진화기관의 인솔책임자(이하 "진화기관 책임자"라 한다)는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규모,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책임자 등 통보
2.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 가운데 인솔자 지정, 자체 지휘체계 확립, 통합지휘본부 및 다른 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