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장도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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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화기관의 인솔책임자(이하 "진화기관 책임자"라 한다)는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현장도착) 진화기관의 인솔책임자(이하 "진화기관 책임자"라 한다)는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에 투입하는 진화자원 규모,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책임자 등 통보
2.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 가운데 인솔자 지정, 자체 지휘체계 확립, 통합지휘본부 및 다른 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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