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6조 (상황접수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접수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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