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6조 (상황접수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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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산림ㆍ소방ㆍ경찰관서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접수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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