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4조 (산불진화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ㆍ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ㆍ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②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