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록유지) 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진화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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