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3조 (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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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하는 진화자원의 규모 등에 변동이 있거나 통합지휘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진화기관의 연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하는 진화자원의 규모 등에 변동이 있거나 통합지휘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지상진화인력의 위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배정받은 진화구역의 산불진화 상황
3.배정받은 진화구역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
4.진화인력과의 통신망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5.진화자원의 투입현황
6.기타 통합지휘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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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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