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9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산불현장의 산불상황 및 임무
2.산불현장의 위험적 요소
3.별표 2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4.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휘본부장은 두 기관 이상에서 진화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진화기관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진화기관 책임자는 소속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현장에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락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락관이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 발생원인 o 급경사지 또는 협소한 계곡 등에서의 무리한 진화 활동 o 강풍 또는 돌풍 시 산 위에서 산 아래 방향으로 진화대원 투입 o 화세가 강한 불에 근접하여 진화하는 경우 o 안전수칙 미준수 및 단독 행동 등 □ 발생유형 o 강풍 등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때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또는 화염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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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산불진화인력 안전수칙
1. 기상 상황의 확인 가. 진화 전 및 진화 중 기상 상태 및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상요소가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료 상태 및 지형 등의 확인 가. 연료 상태, 지형 및 산불의 확산 상황과 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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