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9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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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산불현장의 산불상황 및 임무
2.산불현장의 위험적 요소
3.별표 2에 따른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4.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휘본부장은 두 기관 이상에서 진화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진화기관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진화기관 책임자는 소속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진화기관 책임자는 산불현장에 진화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락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락관이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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