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7조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진화기관 공통사항
가.산불 진화자원 협조
나.통합지휘본부 연락관 파견 및 운영 지원
다.산불상황분석자문단 지원
라.삭제
마.삭제
2.산림청
가.산불진화헬기 운영
나.산불현장에 여러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 공중지휘헬기 운영
다.통합지휘본부에 지휘보좌관ㆍ공중진화반 파견
3.소방청(소방관서)
가.가옥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나.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다.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4.국방부(군부대)
가.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나.군사지역 헬기 운항 지원
5.경찰청(경찰관서)
가.산불현장 교통통제
나.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다.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6.기상청(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
가.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산불현장 기상관측차량 및 기상전문가 지원
7.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가.국립공원지역 산불진화
나.국립공원구역 산불발생에 따른 탐방객 등 안전관리
8.국가유산청
가.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대책 강구
나.국가유산 주변 산불발생에 따른 관람객 등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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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제13조 · 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제14조 · 주민대피 지원제15조 · 기록유지제16조 · 진화기관의 복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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