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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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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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지연에 따른 처리)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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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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