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의3 (부당한 지시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부당한 지시의 금지) 누구든지 의안의 상정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근거 없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종전의 전원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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