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운영요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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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 선발된 운영요원에 대한 발전소 운전조작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2.기존 운영요원에 대한 보충교육(결원보충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중 제1항제1호의 교육은 4개월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교육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순회점검시 병행하여 시행하거나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중 제1호의 교육훈련비는 농어촌전기공급사업비로 계상하고 제2호의 교육훈련비는 운영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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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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