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1조 (결산검사 및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결산검사 자료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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