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2조 (사업의 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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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신청한다.
1.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경위, 시설현황,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등)
2.자가발전시설 운영 현황 (전력수급실적, 운영요원 현황, 운영결손액 산출명세 등)
3.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사업자 양도계획
4.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구비요건의 증빙자료
②장관은 운영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관서의 장과 전담기관 및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장관 및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결손액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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