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2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가발전시설의 일반현황(도서현황, 운영요원 및 시설현황 등) 및 변동계획
2.운영요원의 변동계획
3.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한 운영결손액의 산출명세
4.전년도 결산실적 (정산차액 내용 포함)
5.기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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