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3조 (사업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사업의 취소) 장관은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양도가 기한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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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운영위원회 간사제39조 · 수당 등제40조 ·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제41조 · 적용대상제42조 · 사업의 신청 및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사업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