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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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전기사업자가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주일 것
2.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
3.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4.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전기사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양도기간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 이내로 한다.
5.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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