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7조 (시설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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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 자가발전시설을 양도, 교체, 폐기, 담보제공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 자가발전시설을 양도, 교체, 폐기, 담보제공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가발전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은 제22조에 정한 수입에 계상하고 비용은 제24조에 정한 특별비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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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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