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조 (시설의 관리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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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자가발전시설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자가발전시설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의 운영, 재산관리, 결산검사, 운영요원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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