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0조 (운영결손액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지급받은 운영결손액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매년 운영결손액의 사용실적 검증을 위하여 운영관서의 장에게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의 제출 및 현장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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