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9조 (운영요원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운영요원의 보수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소장은 기능직 6등급, 직원은 7등급 상당 수준을 기준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정하며, 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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