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4조 (운영요원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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