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6조 (전기요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계약종별 적용, 요금 적용시기, 검침일, 요금 납부방법 등 전기요금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전기요금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전기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검침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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