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5조 (운영요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형식과 용량 및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별표 1」의 정원기준 내에서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요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건비를 운영관서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영결손액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정원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