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6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기계과ㆍ전기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소지자 또는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계ㆍ전기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2.제1호의 규정 이외에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
③운영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준 이외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