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6조 (기록 및 장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발전소 구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매시간별 엔진 및 발전기 log sheet
2.보조기기 점검일지
3.발전용연료유 누유 점검일지
4.발전용연료유ㆍ윤활유 계측 및 수불일지
5.매 시간별 발전량 계산서
6.기계ㆍ전기기기 점검일지
7.근무 인계인수 일지
8.보수작업 일지
9.전기사용량 검침대장
10.전기요금 계산, 청구 및 수금대장
11.전기사용자의 고객부담공사비 수금대장
12.현ㆍ예금 취급일지(입ㆍ출금 관련증빙서 첨부)
②디젤엔진발전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발전시설의 규격과 특성에 맞게 별도의 장부를 운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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