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1조 (운영결손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운영결손액의 산정) 제1조에 따른 운영결손액은 제22조에 정한 수입에서 제23조에 정한 일반비용과 제24조에 정한 특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요소 및 산정방법은「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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