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퇴원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퇴원지시)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퇴원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06. 2. 10., 2006. 8. 1., 2017. 3. 29.>
1.삭제 <2017. 3. 29.>
2.마산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결핵과 무관한 병발증이 있는 자로서 그 병발증의 치료가 결핵치료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4.계속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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