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0조 (감가상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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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감가상각 대상)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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