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병원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산병원에 서무과ㆍ흉부내과ㆍ흉부외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ㆍ간호과 및 임상연구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병원에 서무과ㆍ흉부내과ㆍ흉부외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ㆍ간호과 및 임상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6. 2. 10., 2009. 10. 26.>
②서무과장은 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ㆍ흉부외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 및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상연구소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23. 8. 30., 2023. 12. 19.>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시설의 관리
5.환자의 입ㆍ퇴원관리
6.환자의 급식관리
7.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흉부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2.영상의학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흉부외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제 및 투약
2.의료기계ㆍ의료용품ㆍ의약품 그밖에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⑦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임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29.>
1.결핵 연구에 대한 사항
2.기타 국내외 결핵연구에 대한 사항
3.연구소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4.인체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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