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근무성적의 평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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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②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성과 계약제 대상등급은 국립마산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③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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