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6조 (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12. 16.>
1.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16.>
3.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 거래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삭제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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