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합격자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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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마산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정해진 임용등록기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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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마산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정해진 임용등록기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9.>
②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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