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입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입원대상자) 마산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개정 2017. 3. 29.>
3.보건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자
4.삭제 <개정 2017. 3. 29.>
5.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6.삭제 <개정 2017. 3. 29.>
7.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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