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국립마산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병원의 진료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29., 개정 2025. 7. 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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