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1조 (감가상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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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자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개정 2019. 12. 16.>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신설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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