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7조 (운영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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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마산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산병원에 국립마산병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마산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산병원에 국립마산병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
2.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원 내외 관련공무원
⑤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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