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2.>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지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0. 3. 19.,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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