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5조 (자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6.>
②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③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④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⑤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⑥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무형자산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⑦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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