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삭제 <2013. 12. 12.>
2.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개정 2013. 12. 12.>
3.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
4.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7. 29.>
5.전직 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중인 자로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 12. 12.>
6.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6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변경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개정 2006. 2. 10.,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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