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입원우선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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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입원우선 순위)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3.삭제 <2017. 3. 29.>
4.기타 입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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