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연구환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연구환자관리) 연구환자관리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내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7. 3.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