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정(計定)의 명칭은 국립마산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마산병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삭제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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