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계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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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정(計定)의 명칭은 국립마산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마산병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정(計定)의 명칭은 국립마산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마산병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삭제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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